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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리벤지 포르노 협박설, 구하라 前 남자친구에 누리꾼 분노...처벌 수위 및 신상 공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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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리벤지 포르노 협박설, 구하라 前 남자친구에 누리꾼 분노...처벌 수위 및 신상 공개 가능성은?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10.0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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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구하라가 사생활 동영상과 관련된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전 남자친구 A씨가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실명 공개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오전 디스패치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A씨의 쌍방 폭행 논란 당일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A씨가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진 구하라 [사진= 스포츠Q DB]

 

A씨의 사생활 동영상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던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당시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시 벌금형을 없애겠다고 천명했다.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해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 현재 관련 법규에 따르면 리벤치 포르노를 유포할 경우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또는 징역 3∼5년을 받게 된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구하라에게 30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보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었다. 약 20분 뒤 A씨는 약 8초 분량의 사생활 동영상을 다시 전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을 받은 구하라는 소속사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연예 관계자 B씨에게 전화해 A씨 앞에서 무릎을 꿇어달라고 사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앞선 폭행 피해 여부조차 모두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A씨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A씨를 비난했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사진=연합뉴스]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악질 중에 악질이라며 신상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에 한정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에 아직 처벌도 받지 않은 A씨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처벌 이후에도 A씨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을 높지 않다.

심지어 A씨가 일명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규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될지도 미지수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로 관련 처벌을 받은 남성은 고작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아직 개정안 발의도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A씨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이슈가 드러나면서 단순 연예계 가십성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A씨가 적지 않은 누리꾼들의 바람대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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