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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백성현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 과실인정, 반성중"… 방조죄 처벌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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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백성현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 과실인정, 반성중"… 방조죄 처벌 조건은?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8.10.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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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강한결 기자]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으로 사과를 전했다. 이와 함께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10일 오전 스포츠Q에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싸이더스HQ 측에 따르면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소속사 측은 백성현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성현 [사진=스포츠Q DB]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스포츠경향은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10일 오전 1시 40분께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였다. 백성현은 음주 상태인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 방조죄로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4월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백성현 또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함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업주도 포함), 동승한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인지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즉, 인지능력이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백성현은 지난 1월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그는 최근 정기 외박을 나왔다가 이날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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