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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출산 장려 바란다면 '맘충 혐오'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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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출산 장려 바란다면 '맘충 혐오' 벗어나야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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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국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기 위해 '임산부의 날'을 재정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 임산부들은 '맘충' 프레임에 매몰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됐다.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 된 것은 통념상 10개월로 알려진 임신기간과 10월 추수의 풍요로움을 더한 것이다.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으로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임산부들은 사회적 인식으로 속앓이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사진=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한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한 임신 8개월차 A 씨는 "'맘충'이라는 단어가 생긴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며 "도움이 필요해도 몰상식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게 두려워 참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4개월차 B 씨는 "임신 초기엔 배가 나오지 않아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게 되면 비난을 받기 쉽다. 임산부 배지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정작 임산부들만 알다보니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날로 떨어지는 출산율 속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길 바란다면, '맘충'과 같은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의 사회적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다. 임산부가 받는 혜택에 대한 반발 심리가 아닌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러한 인식 개선 뿐 아니라 국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이 행복 속에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 장려 관련 정책은 신천 가능 시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임산부 관련 지원 정책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인상되는 임신출산진료비다.2019년 1월부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의 금액을 인상한다. 일반 임신출산진료비는  60만원, 쌍둥이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보다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달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신생아가 출산직후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 보건소의 무건수첩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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