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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前 여친 '상해·협박 혐의' 2심도 집행유예… "범행 반성 여부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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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前 여친 '상해·협박 혐의' 2심도 집행유예… "범행 반성 여부 의심스러워"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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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 [사진= 연합뉴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 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공개하고 가학적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 표현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신원과 인스타그램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댓글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문을 읽은 뒤 재판부는 "피고인(아이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되게 충분한 조치를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그를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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