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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황민,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과거 윤제문·길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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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황민,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과거 윤제문·길은 어땠나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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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황민이 지난 8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세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윤제문, 길의 선고 내용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검찰이 구형했던 6년보다는 1년 6개월 감형됐다.

 

배우 박해미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선고 내용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선고받은 윤제문·길과 비교된다. 길은 지난 2016년 6월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서 중구까지 약 4km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 사회봉사 역시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차례 전력에도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이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과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길은 지난 2004년, 2014년에 이어 지난 2016년 발생한 해당 사건까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된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제문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 0.104%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제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 적발로 150만 원 약식명령 받았으며, 2013년에는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배우 윤제문 [사진= 스포츠Q DB]

 

당시 재판부는 "윤제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되지만 징역 6개월, 8개월 등의 형량에 비해 황민은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4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았다. 그는 '칼치기' 운전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민을 비롯한 다른 동승자 2명과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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