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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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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달라지는 점은?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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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올겨울은 전통적인 겨울날씨인 '삼한사온' 대신에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내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틀간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때만 발령할 수 있었던 비상조치를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 매우 나쁨이 예상되면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연합뉴스]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첫째,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가 구성된다. 미세먼지특위는 그간 구심점이 없었던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특위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어 미세먼지특위의 사무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둘째,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종전에는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만이 취약계층에 속했다면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된다.

노약자 및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야외활동을 제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추진된다.

셋째, 비상조치‧보호‧저감시스템이 마련된다.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만,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가 기존 52만 명가량 수도권 관공서 임직원들에게만 국한되었다면 특별법 제정 후엔 운행 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비상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들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차량 운행 제한은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일부터는 2.5t이상 서울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 실시되고 6월부터는 2.5t 미만에 차량 또한 해당되게 된다.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 등에 휴업, 휴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무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은 지난 정책들과는 다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지금 정부의 대책이 탄력을 얻어 미세먼제 해결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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