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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 11건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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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 11건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전량 폐기'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3.02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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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되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원유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해당 품목은 우유 및 수산물이다. 

 

[사진= 연합뉴스]

 

식약처는 "항생물질이 초과 검출된 원유는 집유단계에서 전량 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유 11건의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원인은 농장에서 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휴약기간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수산물의 경우 위판장이나 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개 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되어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정부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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