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11 (금)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수입 '마늘종'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수입 '마늘종' 회수 조치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3.02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수입된 중국산 '마늘종(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마늘종. [사진= 연합뉴스]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판매업체 '강서유통'과 '화연물산'이 각각 지난달 7일과 18일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으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1.90㎎/㎏, 0.5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강서유통의 '마늘쫑' 2만3200㎏, 화연물산의 '신선마늘쫑' 2만4000㎏이다. 검출된 프로사이미돈은 주로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