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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 리우 출전 길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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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 리우 출전 길은 열려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5.03.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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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 청문회 후 이례적으로 즉각 발표...아시안게임 메달 모두 박탈

[스포츠Q 이세영 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6개의 메달도 박탈당했다.

FINA는 23일(한국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연 뒤 24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는 첫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부터로 소급 적용되며 만료일은 내년 3월 2일이다.

더불어 FINA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과 상금 등을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기록도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박태환이 이에 불복해  3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지만 금지약물 복용을 인정한 만큼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태환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인 2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피함에 따라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린 게 한가닥 희망이다.

▲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 생활에 최대 위기를 맞은 박태환이 24일(한국시간)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생겼지만 국내 규정 적용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사진=스포츠Q DB]

그러나 국내 규정이 발목 잡을 가능성은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결과 발표까지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FINA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징계 사실을 공표했다.

박태환은 청문회에 4시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해 금지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FINA측에서는 로버트 폭스(스위스) 위원장과 래이몬드 핵(러시아), 파리드 벤 벨카셈(알제리) 청문위원들이 나서 박태환 측의 소명을 들었다.

syl015@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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