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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신인 완전자유선발, 최고 계약금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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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신인 완전자유선발, 최고 계약금 1억5000만원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4.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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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등급 나눠 구단별로 최고 S급 3명씩 선발,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은 무제한 선발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드래프트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자유선발제도를 시행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신인선수 자유선발제도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연맹은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인선수 자유선발제도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각 구단은 2016년 신인선발부터 선수를 S와 A, B 등 세 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맞는 조건을 정했다. 최고 등급인 S급 선수는 구단별로 3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S급 선수들은 계약기간 5년에 계약금은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600만원으로 정했다.

A와 B등급은 계약금 없이 구단별로 제한없이 영입할 수 있다. A급은 계약기간 3년에서 5년 사이로 하고 기본급 2400만원에서 3600만원 사이로 계약할 수 있다. B급은 계약기간 1년에 기본급 2000만원이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2016년 신인 자유선발제도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각 구단 산하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 선수는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계약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5년에 최고 계약금 1억5000만원이고 기본급은 3600만원으로 S급 선수와 같다.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3~5년에 기본급은 2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또 최초 프로계약을 해외 팀과 체결한 선수가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할 경우 신인선수 계약조건은 A, B등급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5년이 지나면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다.

드래프트 시행시 적용되던 규정도 정리했다. 2012년 5월 이전 국내 프로팀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진출한 경우 5년 이내에는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계약조건, 5년 이후에는 자유계약이 가능하다. 이전 규정에는 해외진출 5년 이내의 선수는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K리그 복귀가 가능했다.

우선지명선수 이외에 2012년 5월 이후부터 이번 이사회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첫 프로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K리그 복귀 금지, 5년 이후에는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 가능하다.

이밖에 2016년부터 선발된 신인 선수는 계약 후 한시즌 동안 국내 타구단 이적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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