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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청년통장, 어마어마한 혜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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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청년통장, 어마어마한 혜택 보니
  • 박영주 기자
  • 승인 2019.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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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박영주 기자] 서울시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통장이 21일(오늘) 접수가 마감된다. 두 청년통장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

먼저 서울시 청년통장으로 불리는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통장 제도는 현재까지 5088명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도 주는 사업이다.

 

[사진 = 서울시 청년통장 제공]
[사진 = 서울시 청년통장 제공]

 

2019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예년에 비해 지원 자격 요건이 낮아져 눈길을 모은다. 면접심사가 폐지되고 소득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 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1984년생부터 2001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날(21일) 마감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천만 원 만들기'가 골자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 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 = 경기도 청년통장 제공]
[사진 = 경기도 청년통장 제공]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61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해왔다.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이 경기도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천명 모집에 1만 3천 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21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오는 8월 5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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