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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폭행, 빙상연맹 징계 수위는? 다음 올림픽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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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폭행, 빙상연맹 징계 수위는? 다음 올림픽 '불투명'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9.07.0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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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이승훈(31·대한항공)이 당분간 빙판에 설 수 없게 됐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둘, 은메달 셋을 획득한 스피드스케이팅 전설이 기로에 놓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9일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승훈이 2011, 2013, 2016년 국제대회 참가 중 숙소, 식당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의 이승훈. [사진=연합뉴스]

 

이승훈은 후배를 훈계하는 차원의 행동이라 진술한 반면 피해자들은 이를 명백한 폭행이라 인식해 파문이 일었다.

당초 문체부-대한체육회 합동조사의 관심은 ‘김보름 노선영 왕따 사건’으로 향했으나 ‘이승훈 폭행’이 이슈를 덮었다.

연맹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 이승훈에게 철퇴를 내렸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5월 제8차 관리위원회에 출석, “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빙상연맹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음주까지 이승훈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승훈은 내년 7월 3일까지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더불어 태극마크를 달 자격도 상실한다.

이승훈은 2010 캐나다 밴쿠버 1만m 금, 5000m 은을 시작으로 2014 러시아 소치 팀추월 은, 2018 한국 평창 팀추월 은, 매스스타트 금에 이르기까지 동계올림픽에서만 무려 메달 5개를 획득한 한국체육사의 레전드다.

이승훈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톱 랭커들이 출전하는 하이 레벨의 국제 이벤트는 물론이고 국내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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