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6 (금)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 모다이노칩·에코유통, 4억1700만원 과징금 철퇴
상태바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 모다이노칩·에코유통, 4억1700만원 과징금 철퇴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1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모다이노칩·에코유통 등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이 판촉·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갑질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사업자(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모다이노칩 3억 7700만원, 에코유통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사업자(모다이노칩, 에코유통)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넘기기등 갑질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모다 아울렛]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사업자(모다이노칩, 에코유통)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넘기기등 갑질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모다 아울렛]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에코유통이 운영하는 모다아울렛은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다.

모다아울렛(전 점포)은 2017년 9월 및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약 7200만 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2017년에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에 실시한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케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도 누락했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으나 위치변경, 면적 축소를 미기재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