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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생활고 심각" - TS엔터테인먼트 "수익금 횡령",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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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생활고 심각" - TS엔터테인먼트 "수익금 횡령",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9.2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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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계약 해지 이후 또다른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의 수익금 횡령을 주장했으나 슬리피는 생활고를 겪었음을 호소하며 반박하고 있다.

23일 디스패치는 '슬리피, 13년차 래퍼의 생활고'라는 제목으로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슬리피는 활발한 연예 활동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요금, 월세를 내지 못한 것은 물론 단전, 단수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스포츠Q DB]
[사진 = 스포츠Q DB]

 

또한 이날 공개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연예 활동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10% 만을 갖는 7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슬리피는 전 매니저의 배신으로 정산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6년 만에 한 번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6년 2월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5년 연장했고, 정산 비율도 크게 상승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1억 2000만원의 계약금 중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60개월 간 매월 200만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불규칙적으로 입금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슬리피는 수도, 전기, 가스비 등 관리비 연체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까지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과거 슬리피가 벌어들인 돈이 적어 매출보다 지출이 더 크다면서 오히려 적자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슬리피의 SNS 홍보비 횡령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슬리피와 TS 측의 첫 재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양 측의 전속계약해지 합의를 이끌었다. 슬리피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1인 기획사인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지난 19일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는 전속계약 중에도 일부 방송 출연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광고 수입 및 행사 출연료를 회사 몰래 진행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라며 "특히 정산을 받았는데도 업계 관계자들에게 정산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도 했으며 소속 아티스트에게 계약 해지를 권고하고 회사 직원에게도 퇴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산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보지 못했고,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활동해서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이 두렵고,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 당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슬리피는 지난 21일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스페셜 스테이지에 출연해 '분쟁'이라는 제목의 신곡을 선보이며 TS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에 대한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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