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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서 실형… '불법 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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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서 실형… '불법 촬영'은 무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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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 3월 '단톡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수중강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정준영 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징역과 함께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혐의의 사실 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이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바라본 채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지난 2012년 방영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를 통해 데뷔했으며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시즌3'에 출연하며 예능으로도 얼굴을 알렸다.

정준영과 동갑인 최종훈은 지난 2007년 FT아일랜드 멤버로 활동했고 팀에서 리더를 맡아왔으나 지난 3월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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