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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원장, 카톡으로 분만 지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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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원장, 카톡으로 분만 지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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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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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챙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해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 산모는 10시간이 넘도록 이씨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다가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이 불안정한 신생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몇 달 뒤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씨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만 촉진제를 투여했다며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의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산모 측이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지난해 12월 민사 재판부가 이씨의 과실을 40%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 재판부는 "이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민사와 형사 재판은 책임 증명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를 적용한다"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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