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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 마사회 "경마, 다단계 하청 구조 아닌 상호 간 계약관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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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 마사회 "경마, 다단계 하청 구조 아닌 상호 간 계약관계로 시행"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0.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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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한국마사회는 최근 부산경남 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 자살사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먼저 마사회는 경마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시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는 기관이고, 경주에 참여하는 마주는 구단주, 조교사는 감독, 기수는 선수의 역할을 하므로 이에 따라 경마는 상호 간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5위 내 입상해야 상금을 받으므로 기수 생계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수가 받는 전체 소득 중 1~5위까지 경주성적에 따라 지급받는 순위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약 55%의 소득엔 경주의 성적과 무관하게 경주에 출전한 그 자체의 대가인 기승료, 경주마를 훈련 시킨 대가로 받는 조교료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마사회는 1인당 1일 기승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 1월 첫째 주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일(금)의 경우 평균 기승 횟수(약 6회) 미만으로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2.8%p 감소했고, 지난 5일(일)에는 1인당 평균 기승 횟수(약 3회)보다 적게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1.3%p 감소하는 등 기승 독식 방지 제도적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는 하위권 기수들에게도 전년보다 기승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5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기승료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마련돼 소득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조교사의 부당지시, 마방개업 심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시정에 나설 예정임을 재차 밝힌다”며 “경마 시행의 근간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순위 상금을 운영하는 한편, 기수의 안정적 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부수적인 제도를 병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수활동 안정화 방안과 같이 경주마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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