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41 (금)
'7개 혐의'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 이번엔 구속될까?
상태바
'7개 혐의'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 이번엔 구속될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1.10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구속을 피했으나,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경찰은 같은 해 6월 승리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입증된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의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또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며 구설에 올랐다. 이후 성매매 알선, 횡령, 마약 유통 등 수많은 의혹과 함께 소속 그룹인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해외 원정 도박 혐의까지 제기되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약 7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인 승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선이 모인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