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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로' 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으로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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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로' 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으로 역풍 맞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2.0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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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폭로의 폭로를 거듭하는 '가로세로연구소'로 연일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강용석이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디스패치가 변호사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를 입수해 보도했다. 2015년 벌어진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 법적 다툼 당시 강용석이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도맘은 2015년 3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2~3차례 때렸다며 A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1월 강용석은 사건 당시 A씨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도 도도맘에게 합의금을 올리자며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시켰다. 또 원스톱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A씨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흘리라고 하는 등 행동지침을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말했으며,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종결됐다. 경찰은 강제추행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과거 강용석과 도도맘이 과거 부적절한 관계로 구설에 오른 바 있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려 163일여만에 석방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당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SNS를 통해서도 관련 댓글을 곧바로 차단하고 있다.

그동안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유재석·김태호 PD의 비리 의혹, 김건모 아내 장지연 관련 루머 등 전방위적인 폭로를 이어온 강용석은 '무고 교사' 논란이 폭로된 이날 방송에서도 여전히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흠집내기를 이어갔다. 강용석 변호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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