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붉은 A씨가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자 30분 동안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고 헹굼 용 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측정기 막대에 뿜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차량을 운행했다"며 "운행 거리가 멀고 사고 발생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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