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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정준영 단톡방'은 누명? 음란물 유포 혐의→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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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정준영 단톡방'은 누명? 음란물 유포 혐의→기소유예 처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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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 로이킴이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단톡방'에 속해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25일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기소유예란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어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로이킴 소속사 측은 로이킴이 속해있던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은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멤버로 있던 문제의 대화방이 아닌 ‘별도의 대화방’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화면 캡처]

 

앞서 24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한 연예부 기자가 "자숙하는 연예인 중에 물론 물의를 일으킨 건 맞지만 비하인드를 알고 보면 안타까운 분도 있다. 그중 한 분이 로이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로이킴이 정준영의 단톡방 중 낚시에 취미가 있는 이들이 모인 '낚시방' 멤버였다면서 "어떤 시기에 특정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 사진이 유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 로이킴이 블로그 사진을 캡처해서 '그분이 아니다'라고 올린 게 음란물 유포 혐의가 되어버린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이킴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로이킴은 당시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비하인드를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음란물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로이킴은 혐의에 대해 시인했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닌 걸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로이킴 측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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