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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과… 아나운서 선배들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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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과… 아나운서 선배들은 '침묵'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3.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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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 11일, KBS 아나운서 6인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는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했다고 기록, 연차 보상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KBS는 지난 2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혜성, 한상헌, 정다은, 이선영, 박소현, 김기만 아나운서 등 총 6명의 아나운서들에게 견책 또는 감봉 1개월~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KBS 이혜성 아나운서 [사진=이혜성 인스타그램]
KBS 이혜성 아나운서 [사진=이혜성 인스타그램]

 

KBS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천 만원을 부당수령하거나,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KBS 아나운서실에서는 휴가 신청표 수기 작성 후 시스템에 상신하는 휴가 처리 절차가 있으나, 이혜성 본인은 휴가 신청표를 수기 작성만 한 후,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적인 부당 수령은 아니었으나 명백한 부주의라는 반성도 덧붙였다.

이어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며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시말서를 받는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혜성은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사진=KBS 제공]
한상헌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KBS 2TV '생생정보', KBS 1TV '더 라이브'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진=KBS 제공]

 

이혜성 아나운서가 빠르게 사과와 반성을 전한 반면, 한상헌, 정다은, 이선영, 박소현, 김기만 아나운서 등 선배 아나운서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한상헌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KBS 2TV '생생정보', KBS 1TV '더 라이브'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논란 당시 가장 처음 실명이 공개된 이혜성 아나운서는 최근 방송인 전현무와의 공개 연애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고 다양한 예능 출연, 라디오 고정 DJ 등으로 비교적 얼굴이 잘 알려져, 대중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미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한 이혜성 아나운서에게 지나치게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보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들도 자신의 과오를 설명하고 사과할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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