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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n번방 대신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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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n번방 대신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부르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3.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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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n번방', '악마', '박사' 등…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SNS나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2차 가해를 유발하기 쉬운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범죄 자체에 집중한다는 MBC의 결정이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n번방 사건 보도에 앞서 "우리가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불렀던 사건. 우리는 이 범죄를 가입자 전체가 저지른 '집단 성착취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주고 가입한 공간에서 성착취 행위를 직접 주문하거나 그렇게 생산한 가학적인 영상물을 다시 사고 팔았다는 점에서 MBC는 오늘부터 이 사건을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이날 뉴스데스크는 조주빈의 신상 공개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여전한 남성들의 성 착취물 공유, 또 다른 피의자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법원의 답변 등에 대해 다뤘다.

MBC의 보도를 접한 누리꾼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피해 이슈 중심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직관적인 명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데스크는 "불법 촬영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관련 검색어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검은 손', '성 노리개' 등 원색적 표현의 기사들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성 노리개', '씻을 수 없는 상처' 등의 표현은 성폭력 피해를 회복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일로 잘못 인식되게 만들 수 있다"는 언론노조의 긴급지침을 전하기도 했다. 또 "가해자를 '짐승', '악마' 등의 표현으로 부르는 것은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해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않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n번방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역시 지난 22일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 "청와대 청원에 언급된 영상을 목격한 것은 ‘n번방’이나 ‘박사방’이 아닌 클릭 몇 번이면 들어갈 수 있는 쉬운 방"이었다며 "사건을 자극적이게만 다룬 뉴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로,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25일 오전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살인 모의 혐의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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