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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VS 노선영, 불똥 튄 대한빙상경기연맹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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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VS 노선영, 불똥 튄 대한빙상경기연맹 반응은?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1.01.2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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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낳은 김보름(28)과 노선영(32)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맹은 20일 “노선영 측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연맹은 사실이 아닌 사항에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렸다.

앞서 노선영 측 대리인이 “원고(김보름)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연맹은 또 노선영 측에 “아울러 향후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를 실추 시키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보름 측 대리인도 “협회(연맹)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 달라”며 “손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장기간의 가혹행위와 올림픽 당시 피고의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선영, 김보름은 2년 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박지우와 더불어 출전했다. 셋이 호흡을 맞춰 레이스해야 하는 종목에서 김보름이 홀로 결승선을 통과해 의아함을 낳았다.

당시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빙상경기연맹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을 정도로 과열됐다. 때문에 김보름은 이후 열린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마음껏 웃지 못했다.

충격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은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신과 치료와 후원 중단, 광고‧협찬 계약 무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일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은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이다.

노선영과 김보름 간 법적공방과 별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수들의 안전과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7년부터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아왔던 빙상경기연맹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불거진 여러 문제로 관리단체로 지정됐고 지난해 11월 새 수장을 선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이 지휘봉을 잡고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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