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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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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시작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2.03.2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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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한강라이프 고객 대상 피해보상을 시작했다. 

오준오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4일 "7만3000 한강라이프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개시한다"며 "보상 신청은 오는 2025년 3월 21일까지 총 3년"이라고 밝혔다. 

보상 방법은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 피해 보상금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 부도 및 폐업 시, 고객이 납입했던 금액 100% 전액 손실 없이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다.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최근 중견 업체인 한강라이프가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됨에 따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상공 홍보대사 김석훈(왼쪽). [사진=한국상조공제조합 제공]

피해 보상금 수령을 선택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고객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상 개시일인 지난 22일부터 한상공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본인에게 알맞은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이 진행된다. 또 한상공이 발송하는 모바일 등기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공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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