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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위자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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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위자료 판결에 항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0.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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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를 생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종범이 유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2일, 구하라 부친과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결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이어 "구하라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최종범은)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는 동영상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도 최종범을 추가 고소했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사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뒤 한 매체에 '제보할테니 전화 좀 달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동영상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하라도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최종범에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라고 봤다. 또한 최종범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수 구하라 [사진=스포츠Q(큐) DB]

 

2019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과 나란히 항소한 최종범은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상고했으나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향년 28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약 2년만에 법원은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의 협박 등 행위가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

하지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최종범과 구하라의 악연은 최종범의 항소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구하라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을 통해 "유족이 현재 괘씸해하는 상황"이라며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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