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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둘러싼 두 사건, 첫 공판서 "범행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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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둘러싼 두 사건, 첫 공판서 "범행 전부 부인"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1.2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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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모두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스포츠Q(큐) DB]
방송인 박수홍 [사진=스포츠Q(큐) DB]

 

그러나 박수홍 친형 박모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수홍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인정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 법인 설립 이후 수익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30년 간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모씨는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까지 모두 61억 7천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박모씨 아내이자 박수홍 형수인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당시에도 그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아내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호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과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용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반면 박수홍 측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마약검사 결과,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호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려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용호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모두 부인한다면서 "김용호 역시 동일한 의견"이라 전했다. 

박수홍 측은 두 사건 모두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서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친형 부부의 2차 공판은 내달 7일, 김용호의 2차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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