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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 쟁점은 가요계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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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 쟁점은 가요계 '독과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2.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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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시장 1위 기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가요계가 들썩이고 있다.

방탄소년단, 세븐틴, 엑소, NCT 등을 한 지붕 아래 둔 초대형 K팝 기획사가 탄생할 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카카오와 손을 잡은 SM 현 경영진은 성명서를 내고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의 거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하이브는 지난 10일 에스엠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의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으로 동일한 가격에 공개매수를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해 2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인 만큼 일단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이브가 공개 매수로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본다. 독과점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는 지분 인수를 막거나 제한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왼쪽부터), 방시혁 의장 [사진=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제공]

 

두 기업 모두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만큼 독과점 심사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지만, 글로벌 K팝 팬들을 설득하는 것도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K팝 팬들은 두 기획사의 만남이 낼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하면서도 시장 질서 교란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엔하이픈·뉴진스·르세라핌 등 인기 K팝 스타들이 포진해 있고, SM도 동방신기·슈퍼주니어·샤이니·엑소·엔시티·에스파 등 경쟁력 있는 IP(지식재산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합병 이후 각 소속사의 고유한 콘셉트와 색깔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SM은 매년 소속 아티스트들과 'SM타운' 단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단단한 소속감을 자랑해 왔다. 1세대 아이돌부터 아우르는 긴 역사를 바탕으로 자사의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응원하는 팬덤을 일명 '핑크블러드'라고 지칭하며 팬과의 결속력을 강조해왔다.

다만 하이브가 지분 매입 발표와 함께 '멀티 레이블'을 언급하며 전략적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SM 현 경영진 역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골자로 하는 'SM 3.0'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지분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추후 프로듀싱 방향성에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하이브 등 몇 개의 초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현 가요계를 꼬집는 게시물도 여럿 올라왔다. 압도적인 규모의 대형 기획사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중소 엔터사들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다만 오히려 SM과 하이브의 만남이 K팝의 해외 진출에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한편,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SM 지분 9.05%를 취득, 2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카카오가 제삼자 방식의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SM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카카오의 지분은 사라지게 된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다음 주로 알려졌다. 가요계는 법원이 SM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3월 6일) 이전인 다음 달 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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