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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 이혼설’ 김연아♥고우림, 가짜뉴스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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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 이혼설’ 김연아♥고우림, 가짜뉴스 피해자로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3.02.1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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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김연아(33), 고우림(28) 부부가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설에 휘말렸다.

김연아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16일 "김연아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 확산에 따라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 올댓스포츠 측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혼설 관련 게시물을 삭제 및 차단하고 유포자에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연아(왼쪽), 고우림. [사진=스포츠Q(큐) DB]
김연아(왼쪽), 고우림. [사진=스포츠Q(큐) DB]

김연아, 고우림 부부의 이혼설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 최근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 조회수를 끄는 이른바 가짜뉴스 채널이극성을 부려 다수의 유명인들이 터무니 없는 루머들에 휩싸이고 있다. 백종원, 박근형 등의 사망설 근원지도 유튜브였다.

올댓스포츠는 "최근 유튜브에는 김연아 고우림 부부의 출산설부터 이혼설까지 여러 가짜뉴스들이 올라왔다. 해당 뉴스들은 고우림이 외도를 해 두 사람이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등 터무니 없는 루머를 생산해냈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가짜뉴스로 인한 김연아 부부의 명예훼손과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김연아 소속사로서 가짜뉴스 유튜버와 유포자에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며 "표현의자유라고 하지만 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며 사회악"이라고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유튜브에서 발행한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개개인이 명예훼손 등의고소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법적 방도가 없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유튜브발 가짜뉴스에는 적용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해 표현 자유 탄압 문제도 있다.

올댓스포츠는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양산된다면 그 피해자는 우리 사회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될 수있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분해야 할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범사회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유튜브에 대해 구글 측의 가짜뉴스 유포 근절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김연아, 고우림은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무대를 통해 인연을 맺고 3년 교제 끝에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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