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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휴식권 보장" 정책 마련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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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휴식권 보장" 정책 마련 '코앞'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3.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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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아이돌 그룹·연습생·아역배우 등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휴식권·수면권·학습권 등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법 개정과 대책 추진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며, 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 등을 주문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이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법의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반영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등록예정자 포함) 법정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고, 2022년 실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을 제공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답했다.

인권위는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 지원, 기획업자에 대한 인권 교육 반영, 인권보호가이드라인 제작 추진,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등 이행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뿐만 아니라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 업자·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체부가 교육대상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명)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하고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나이나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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