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11 (금)
라비·나플라까지, '병역법 위반' 137명 재판 간다
상태바
라비·나플라까지, '병역법 위반' 137명 재판 간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3.14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와 나플라, 배우 송덕호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구씨와 김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사진=그루블린 제공]
래퍼 나플라 [사진=그루블린 제공]

 

이들은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보호자·목격자 행세를 하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300만원부터 1억1000만원의 거액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는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병무청은 뇌전증 이외의 문제로 이들 브로커와 계약한 의뢰인,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래퍼 나플라의 '조기 소집해제' 시도도 드러났다. 검찰은 나플라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다른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그루블린 제공]
래퍼 라비 [사진=스포츠Q(큐) DB]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나플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141일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했다. 나플라가 정상 출근했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병가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작한 기록을 토대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조기 소집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과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플라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한 래퍼다.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다. 라비 역시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일 라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