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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첫 증인 출석 "친형 강력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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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첫 증인 출석 "친형 강력 처벌해달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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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이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섰다. 이날 박수홍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수홍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며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박수홍은 "강력히 원한다"고 답하며 "통장 자체를 맡긴 채 자산을 불려주고 법인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회사 돈이 형의 개인 부동산 구입에 쓰인 걸 알았다"고 했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박진홍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과 동생의 돈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박진홍씨의 아내, 즉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진홍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개인 계좌 무단 인출,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급여 송금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진홍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대질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다.

법정에서 박수홍은 "많은 세월 동안 제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을 믿었다. 종이가방 들면서 늘 '너를 위한다'고 얘기했다. 입버릇처럼 '월급 500만밖에 가진 게 없다’, 상가를 지나면서 '다 너 거'라고 기만했다"며 울먹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정작 저는 30년간 일했지만 통장에 3380만원이 남아 있더라.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명보험을 해지해 지불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또 "가족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다"며 "형제끼리의 문제니 지금이라도 정산해 주면 다음에 같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편지를 썼는데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진홍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이 친형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점과, 세무사를 찾아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3월까지는 형의 횡령을 의심했었고,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확신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증거로 공개된 자료에서 박수홍이 과거 교제한 연인의 이름이 게재돼 있었고, 이를 본 박수홍은 "그 이름이 나와 있는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가 뭐냐.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비열하다.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는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박수홍은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가까운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하겠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내달 19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 외에 박진홍씨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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