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넷플릭스가 '나는 신이다'를 계속해서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MBC와 프로그램을 연출한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조성현 PD에게 프로그램의 권한이 남아있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상 원 소유자였던 MBC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며 독점 소유권과 저작권 등을 모두 넘겼기 때문. 이에 따라 아가동산 측이 요청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처분과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건 모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아가동산은 지난 3월 8일 '나는 신이다' 5, 6회분에 등장한 아가동산 내용에서 종교단체 및 교주 김기순에 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고소 일부는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한국 구독 계약만 담당하며 모든 방영권 및 저작권은 미국 본사가 갖고 있다는 점이 취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이와 같은 이유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아가동산이 미국 넷플릭스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진행 중이다. 앞서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3월 29일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5일 신청을 취하했다고 알려졌으나 같은 날 가처분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는 신이다는 JMS 교주 정명석,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등 사이비 종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주들의 추악한 만행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다. 공개 직후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며 연예 및 방송 산업 내 사이비 종교를 뿌리 뽑자는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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