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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VS작가, 시나리오 갑질 논란 두고 상반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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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VS작가, 시나리오 갑질 논란 두고 상반된 주장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3.06.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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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영화사 수작이 시나리오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작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사 수작은 19일 "모 작가의 일방적인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제작사는 물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 제목과 배우들의 실명까지 언급되는 일이 발생에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작사 입장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작가 윤 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쓰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각본이 제작사 수작에 빼앗긴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윤 씨와 영화사 수작은 2020년 각본 및 감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기간과 보수의 총액 및 해지의 조항'이 빠져 있었으나 윤 씨가 감독한다는 사실이 명확했기에 계약이 큰 마찰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후 감독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은 내달 마무리된다.

윤 씨는 계약과 달리 자신이 감독하지 않은 작품이 제작되는 것에 반발했다. 윤 씨에 따르면 영화계 분쟁중재기구인 영화인 신문고도 작품 계약을 해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영화사 수작은 중재 결정을 거부하고 촬영을 이어갔다. 저작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이 진행된 이례적인 상황이 불거진 것. 윤 씨는 계약서에 자신의 역할로 캐스팅·스텝 고용·촬영·일정 조율 등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 제목과 출연 배우들까지 거론돼 파문을 빚었다.

이에 영화사 수작은 입장문을 통해 "윤 씨와 2020년 10월 영화 'A'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다. 캐스팅과 투자가 진행 중인 시기라 감독의 업무는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사이 윤 씨가 맡은 업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0월 갑자기 윤 씨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영화인 신문고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했다. 영화인 신문고는 2022년 8월 2일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결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씨가 주장한 영화인 신문고 결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계약서에 빠진 '기간과 보수의 총액 및 해지의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라며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감독 교체 부분도 윤 씨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영화사 수작은 "윤 씨가 1년 넘게 신문고 신고, 형사고소 등 신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며 연출을 거부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감독을 섭외해서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하고 나서 캐스팅과 투자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윤 씨의 감독권 주장에 "제작사는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고, 계약대로 각본 크레딧과 각본료 잔금과 수익지분을 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작가는 감독을 시켜주거나 그게 아니면 제작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왜곡된 사실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재수 영화사 수작 대표는 "영화 한 편 제작 들어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작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제작에 임했어야 했다"며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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