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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VS 소속사 분쟁, '조정 회부'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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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VS 소속사 분쟁, '조정 회부' 새 국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8.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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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간 가운데, 새 국면을 맞을지 시선이 모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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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스포츠Q(큐) DB]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하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멤버들의 신체적·정신적 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가급적 하루빨리 아티스트와 협의했으면 좋겠지만 전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템퍼링' 의혹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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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외부세력의)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배후로 외부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큐피드’의 국외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지목하며 안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더기버스 측은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더기버스 소속인 가수 손승연의 템퍼링 의혹까지 불거졌으나, 손승연 측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멤버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이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분쟁이 촉발됐다.

법원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간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템퍼링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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