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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의결, 문화체육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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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의결, 문화체육계 반색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3.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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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래픽=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은 그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만 허용해왔다. 선물의 유형도 물품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국민 4482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무려 91.2%였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에 따른 경제 현실, 규제가 분야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따랐던 게 사실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농축수산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친데 이어 문화·스포츠 관련 정책이 더해져 고무된 문체부 역시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화계는 무엇보다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을 바라는 분위기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다. 판매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다. 이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이다. 영화의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원이다. 

KBO리그(야구), K리그(축구), KBL(농구), V리그(배구) 등 프로스포츠도 적잖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5만원 미만이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금액의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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