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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을 공정위에 신고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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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을 공정위에 신고한 까닭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3.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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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양평동 사옥 매입을 두고 태광산업과 롯데그룹 계열사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달 29일 김재겸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대표이사,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홈쇼핑 최대주주는 롯데쇼핑으로 지분이 53.49%다. 태광산업은 대한화섬, 티시스 등 계열사들을 포함한 실질 지분이 44.98%인 2대 주주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소재 임차 사옥 토지와 건물을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지분은 롯데지주가 64.6%, 롯데웰푸드가 35.4%다.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이 성사되면 롯데지주가 1317억원, 롯데웰푸드가 722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등 9인 전부 참석한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은 찬성표를 던졌다가 의결 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지하고 입장을 바꿨다. 태광산업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다.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 강행 방침이 롯데그룹의 경영위기 상황이 작용한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롯데그룹 전반의 재무안정성 저하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지난 6월 롯데지주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당장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롯데홈쇼핑을 경영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최근 홈쇼핑 업계가 자체 콘텐츠 강화, 사업 다각화 등 생존을 위해 힘을 쏟아 붓는 시점에서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부동산 거래를 강행하는 게 법률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매입가와 관련, 국토건설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규정된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정가격이 보수적 평가 방식에 비해 3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그 근거다.

올해 2분기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든 2310억원, 영업이익은 92.8% 감소한 20억원에 그쳤다. 홈쇼핑 업계가 기로에 선 중차대한 상황에서 큰 이슈 없이 사용 중인 사옥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태광산업이다.

이제 공정위가 태광산업의 움직임에 반응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앞서 태광산업이 법원에 제출한 롯데홈쇼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태광산업이 내놓은 감정평가 결과와 상당한 경제상 이익(300억원 차익)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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