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공영홈쇼핑이 한가위를 맞아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판매대금을 선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기존 10월 4일보다 아흐레 앞당긴 이달 25일 거래 대금 25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협력사들은 2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기존 정산일 대비 최대 13일 먼저 판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공영홈쇼핑은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적 기능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공영홈쇼핑은 명절마다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협력사들이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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