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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까지 죽이는 가짜뉴스, 정부 대책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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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까지 죽이는 가짜뉴스, 정부 대책 살펴보면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3.1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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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유튜브 발 연예계 가짜뉴스 문제가 지속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수 태진아(70)가 피해자가 됐다.

태진아의 아들이자 가수 이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 분을 죽었다고 보도하는 유튜브 가짜 뉴스. 이런 건 무슨 생각으로 만들고 제작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제기된 '태진아 사망설'에 대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태진아. [사진=스포츠Q(큐) DB]
태진아. [사진=스포츠Q(큐) DB]

유튜브 발 사망설이 제기된 스타는 태진아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사망설에 휩싸여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유방암 투병 중인 서정희 역시 건강 이상과 관련해 사망설이 불거지자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배우 김영옥 역시 MBC '라디오스타'에서 사망설을 언급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어필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문제는 스타의 자극적인 루머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한다는 점이다.

변호사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서동주는 어머니 서정희의 사망설과 아버지 고(故) 서세원과 관련된 가짜뉴스로 받은 피해를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서동주 가족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는 20일 동안 25개 영상을 업로드해 4억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서동주(왼쪽), 서정희. [사진=서정희 인스타그램]
서동주(왼쪽), 서정희. [사진=서정희 인스타그램]

이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지난 9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 및 연합은 "해당 콘텐츠를 접한 대중들은 그 정보를 믿고 아티스트를 비난하고, 나아가 집단적인 사이버불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명예훼손 등 개인 소송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익명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 특성상 가해자 특정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정부의 '가짜뉴스 퇴치', 검열 논란 가중

정부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털 사이트와 뉴스 플랫폼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가짜뉴스 감지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만들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 방안을 추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짜뉴스 방지 대책은 아직까지 정치권 가짜뉴스 방지에만 집중되고 있어 연예계 관련 허위 콘텐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가짜뉴스 심의센터 등을 출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설치 두 달 사이 센터 이름을 한 차례 변경하고 부서원의 직무를 세 차례나 변경하는 등 불안정한 내부를 보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했다.

현재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제9조 1항)과 객관성(제1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사회적 혼란 야기(제8조 3호 카목), 명예훼손(제8조 4호 다목)에 근거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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