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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SNL PD와 싸우는 에이스토리, 노예계약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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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SNL PD와 싸우는 에이스토리, 노예계약 논란 확산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4.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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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쿠팡플레이의 간판 프로그램 SNL코리아의 제작진이 과거 근무했던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주장해 이목을 끈다. 상대가 ENA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등을 제작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스토리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안상휘 SNL코리아 PD는 25일 “이직 과정에서 전 회사 에이스토리가 이적료 70억원을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후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에이스토리 전 직원들이 가세해 엔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SNL코리아 시즌1 포스터. [사진=에이스토리 제공]

이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안 PD와 측의 대응이다. 에이스토리는 자사 제작2본부의 본부장이었던 안상휘 PD와 그의 배우자인 장모씨, 안 씨 부부가 설립한 회사 우다다스튜디오, C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70억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안상휘 PD는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간 에이스토리에 근무하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비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코리아의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을 했다”고 반격했다.

안 PD는 CJ ENM 출신이다. tvN 예능국 총괄 책임프로듀서(CP)로 SNL코리아를 처음 기획한 인물이다. tvN에서 정치 풍자로 주목받은 그는 2020년 tvN 퇴사 후 에이스토리에서 일하다 지난해 말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었다. 

안 PD가 강경대응을 결심한 까닭이 있다. 에이스토리가 “사실상 SNL코리아를 강탈당했다”며 “안 PD가 사직을 통보한 이후 SNL코리아 제작진 전원에게 집단 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에이스토리는 "7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에이스토리의 SNL제작본부 사업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라며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상휘 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에이스토리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직하는 것은 ‘업무 방해 아니냐’는 입장이다. 안 PD는 이에 “정상적으로 이직한 개인에게 70억원 이적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 진행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PD와 에이스토리의 갈등이 고조되자 블라인드에는 “에이스토리엔 낙하산이 판치며 돈 못 벌면 노예취급한 회사”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에이스토리 전 직원 A씨는 “이모 대표랑 한모 사장은 욕심이 그득그득하다”며 “킹덤이 잘 되고 나서도 넷플릭스가 여기랑 다시 프로젝트 안하는 이유를 업계 사람들은 다 안다”고 적었다.

이어 “얼굴만 보면 맨날 돈을 벌어 오라는 회사로, 돈을 못 벌면 작가들이 탕비실도 못가게 했다”며 “가족 경영회사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사장 처남이다. 낙하산이 많다. 낮은 연봉에 야근 수당도 없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표 낸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 직원 B씨는 “(에이스토리는) 사표를 내도 반려하는 회사로, 몇 달 전 일을 들이밀면서 ‘안하고 나가면 고소하겠다’는 것처럼 말했다고 들었다”며 “오전오후에 뭐 했는지 다 적어내라는 회사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거들었다.

안 PD는 에이스토리에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에이스토리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공갈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엔터 업계에서는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직한 만큼, 직원 개개인에 대한 ‘보복성 소송’은 무리수”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직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옮긴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겠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자리를 옮긴 노동자는 396만2000명으로 1년 전(367만4000명)보다 7.9%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에이스토리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한 수백만명이 전부 소송감”이라며 “회사 자체가 직원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했는지, 부당한 처우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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