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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유죄에도 눈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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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유죄에도 눈물만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2.0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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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43)이 특수교사와의 법적 다툼 이후 6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주호민은 1일 개인 방송에서 지난해 7월 불거진 특수교사 아동학대 주장 및 과잉 대응 논란, 사건과 관련된 오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스포츠Q(큐) DB]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스포츠Q(큐) DB]

주호민은 지난해 9월 특수교사 A씨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고 A씨의 수업 언행을 몰래 녹취한 사실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서이초 학부모 갑질 사건과 맞물리며 주호민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녹취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증거로 제시된 녹음 파일의 증거 효력을 인정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획득한 녹취 증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만 장애 아동이 정서적으로 학대된 정황을 발견한 모친 입장에서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향해 "싫어 죽겠다. 너가 싫다"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일갈한 것은 정서적으로 학대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주호민. [사진=주호민 라이브 방송 갈무리]
주호민. [사진=주호민 라이브 방송 갈무리]

주호민은 같은 날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유죄가 나와서 다행이거나 기쁘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내 아이가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해결된 게 없다. 저희 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의 부재로 기간제 교사가 올 수밖에 없었다. 앞서 15개월간 7번이나 교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자폐 아이들은 선생님과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이번 사태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힘들었을 거다. 아직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일방적인 비난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주호민은 "당시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이 사건이 엮이면서 제가 갑질 부모가 됐다. 서이초 관련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도 아내를 비난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도 누리꾼처럼 아내에게 비난을 해버렸다"고 뉘우쳤다.

A씨의 선처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도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만남을 거부하셨다. 이해가 간다. '왜 그 일이 터졌을 때 안 만났냐'는 말도 있었는데 저 또한 아이에게 막말을 한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측 변호인단은 주호민이 내민 선처에 무죄 탄원이 아닌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물질적 피해보상과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사과문 내용까지 모두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은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 1년이나 지난 사건을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공론화한 게 양형 의도로 느껴졌다.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악플은 선처 없이 모두 고소할 예정이다.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이 발생할 시 모두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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