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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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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 파격 지원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4.0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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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진수 기자]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파격 지원에 나선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여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쌍둥이 딸을 둔 오현석 주임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쌍둥이 딸을 둔 오현석 주임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 제공]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는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이다.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크게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부한도와 조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가 희망사항이다.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근 회장은 하자보수 당일처리 및 거주목적의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하자와 분양전환 등 관련된 제도의 합리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연구수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임대와 분양의 성격을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자 갈등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적으로 제기돼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하여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되어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이고 올해 1월 31일자로,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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