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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경영진 교체·매각설 전면 부인 "임원 PC 포렌식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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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경영진 교체·매각설 전면 부인 "임원 PC 포렌식 유감"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2.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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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모회사인 카카오 측이 매각 및 경영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카카오의 SM 매각설에 대해서는 카카오의 2024년 1월 29일자 공시를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공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진 교체는 카카오와 SM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각설과 경영진 교체설에 불을 지핀 카카오 감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해서는 "카카오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초순경부터 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당사에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그 중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PC 포렌식 요청도 포함됐다. 이러한 요청사항의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과 아쉬움이 있었으나, 당사는 정확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는 지난 3월 SM을 인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현재 SM 지분 20.76%는 카카오가, 19.11%는 카카오엔터가 확보한 상태다.

SM을 둘러싼 더허브·텐엑스(10x) 인수, 카카오 감사위원회의 조사, 매각설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근거 없는 억측과 소문이 확대 재생산돼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겨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허브·텐엑스 인수와 연결된 Kreation Music Rights(KMR)의 투자 건에 대해서는 "SM 3.0 전략에서 밝힌 투자에 대한 중점 사항 중 하나인 퍼블리싱 사업 및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2023년 출범한 회사"라고 밝히며 "과거 SM은 전세계 작가들과 관계를 맺고 음악 제작을 해왔으나, SM 3.0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CTGA(Culture Technology Group Asia)라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100% 개인 회사가 작가들의 퍼블리싱 계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5년간 SM에 축적된 전세계 작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SM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K팝 생태계에 경쟁력 있는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퍼블리싱 회사로 성장시키고자 KMR을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KMR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유력 퍼블리싱 회사들에 대한 투자 및 인수 건들을 다각도로 탐색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후 여러 후보들을 검토한 후 음악 퍼블리싱 업체 더허브, 아티스트 및 콘텐츠 제작 사업체 텐엑스(10x)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그중 가수 김우진이 소속된 텐엑스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임에도 22억원에 사들여 논란을 빚었다. 텐엑스 사내이사 2명이 SM에서 근무하고 있어 측근을 이용해 고가 인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SM은 "텐엑스의 소속아티스트 김우진은 SM의 연습생 출신이자 스트레이키즈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며 "KMR은 아티스트 김우진이 향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 평가 방법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텐엑스 인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우진은 2018년 JYP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로 데뷔해 1년 7개월 만인 2019년 10월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텐엑스와 손잡고 2021년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KMR은 텐엑스 인수를 통해 김우진을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레이블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통해 제작 역량을 퍼블리싱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듀싱 서비스 사업 등을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SM은 "당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한 긴밀한 사업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카카오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분장 당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또는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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