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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입찰, 롯데면세점 독점·고용 축소 우려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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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입찰, 롯데면세점 독점·고용 축소 우려 관건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4.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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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신라냐 롯데냐.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구역 신규 사업자 선정 디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의 임대기간이 오는 4월이면 끝나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공항공사가 7년짜리 사업권을 둔 입찰공고를 냈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김포공항 DF1 구역에서 향수‧화장품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최장 10년 운영권을 받아 영업 중이다. 롯데가 DF2 구역마저 가져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DF2 구역은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구역이다. 신라가 사업권 수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면세업계는 롯데면세점이 독점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DF1, DF2를 독식하면 복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사업권자를 최종 선정하는 특허심의위원회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8년 입찰을 통해 담배·주류 독점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 5년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는데 공정위 조사결과 2008년 3월 이후 1년 동안 30대 주류 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올랐다. 11개 품목은 선정 즉시 인상됐다.

2018년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 당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화장품 판매를 독점할 것이란 여론이 형성돼 결국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전적도 있다. 이처럼 면세점 입찰 시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다.

또 일각에서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인력 효율화가 쉬워져 관세청 특허심사의 ‘고용 안정성 제고’ 항목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물류, 보안, 미화 등 중소기업 직원의 대량 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다.

앞서 1차 입찰에서 신세계, 현대를 제친 신라와 롯데는 3월 6일 오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출석, 2차 프레젠테이션(PT)으로 당위성을 호소한다.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최종 승자가 된다.

DF2 구역의 연간 추산 매출액은 419억원으로 크진 않지만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취급 품목이 마진이 높인 알짜배기 주류‧담배인데다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대기업이 새로운 면세점을 낼 마지막 찬스라 신라와 롯데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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