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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도핑 파문' 이용대, 인천아시안게임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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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도핑 파문' 이용대, 인천아시안게임 출전한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4.1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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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잘못 아닌 협회 실수 인정…BWF, 1년 자격정지 취소 결정

[스포츠Q 박상현 기자]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26)와 김기정(24·이상 삼성전기)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대와 김기정에 내려진 1년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신계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도핑청문위원단이 지난 14일 재심의를 열어 두 선수에 대한 1년 자격정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사실패 및 입력실패 관련 모든 위반기록을 삭제하고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이들에게 대한 제재가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 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이번 도핑이 선수 개인의 잘못이 아닌 협회의 행정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렸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BWF로부터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힌 신 회장은 "BWF가 지난해 도핑테스트를 한두차례 위반한 8명 선수에 대한 재심의도 곧 들어갈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BWF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했음을 알렸다.

BWF는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도핑청문위원단의 결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CAS가 밝혀낸 주목할만한 새로운 증거에 의거한 것"이라며 "선수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원점에서 재논의한 끝에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WF는 "검사 대상자 등록과 소재지 업데이트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의 정보를 대행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책임을 물어 4만1170달러(428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대와 김기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잘못으로 지난 1월 약물검사 관련 절차규정 위반에 의해 자격정지 1년을 통보받았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차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입력된 소재지인 태릉선수촌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는 바람에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다. 배드민턴협회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따라 BWF는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지난 1월 23일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배드민턴협회는 닷새 뒤인 28일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선수의 잘못이 아닌 행정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후 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난 2월 14일 CAS에 항소장을 보냈고 사흘 뒤 항소 이유서를 BWF에 송부했다. BWF는 지난달 28일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증거를 토대로 협회에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재심의를 열어 제재를 취소했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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