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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후배 성추행 판사, 벌금 700만원, 요지경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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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후배 성추행 판사, 벌금 700만원, 요지경 세상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10.3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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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참으로 요지경 세상이다.

요즘 성 관련 범죄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도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벌금 700만원을 받은 한 판사는 자신이 알고 있던 후배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해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벌금700만원을 받게 됐다.

과연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충분한 것일까? 사실 대중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관련 범죄에 대해선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 30일 대학 후배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유 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사진=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frankieast 님은 “이 나라 사법부는 민생범이나 잡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아동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죄자들이나, 같은 법조계 식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 안 그래, 판사들아?”라며 벌금 700만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바람의검심 님은 “나이 서른에 판사라는 게 제일 문제. 판사는 돈과 관계 없는 명예직이 가문의 영광인 자리가 되어야지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같이 로스쿨 제를 도입했으면 판사임용방식은 같은 걸로 가지고 오길. 로스쿨에서 공부 잘한 애를 판사시보로 뽑지 말고”라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슈누 님은 벌금 700만원에 대해 “교사가 성범죄하면 학교나 학원 등 관계기관에 상당기간 취업이 불가능하다. 법조인도 법률개정을 통해 법조인으로의 경력을 단절시켜야한다. 변호사로 개업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뉴욕의여친상 님은 “제주지검장. 베이비로션 다시 생각나네”라며 또다른 것을 기억했다.

SOULsBEAT 님은 “이 성 추행범이 그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법시험 출신이라죠?”라며 씁쓸해 했고 오교모 님은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상대 여성을 억압해 하는 성범죄가 특히 더 악질인듯.”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orahyung 님은 “솜방망이 처벌 일반인이 하면?”이라며 벌금 700만원에 대한 소감을 적었고 민들레꽃처럼 님은 “징계 없이 사직서 수리하면, 이놈 또 변호사로 벌어먹고 살 거 아냐? 참 좋은 나라다.”라고 한 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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