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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음주 물의’ 쇼트트랙 국가대표에 일시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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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음주 물의’ 쇼트트랙 국가대표에 일시 자격정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5.11.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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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음주로 물의를 빚은 남자 쇼트트랙 고교생 대표선수 A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최근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미성년자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된 A애 대한 징계가 결절될 때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고 월드컵 3, 4차 대회 파견에서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연맹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대표선수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빙상연맹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의 국가대표 자격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새달 4일부터 13일까지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개최되는 월드컵 3차, 4차 대회에는 대표 선발전 차순위 이정수(고양시청)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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