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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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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침해 소송 승소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7.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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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 기자] 배우 김선아(39)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실정법이나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김선아가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판타지오 제공]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재산인 공적인 이미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이 자기 스스로 가지는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보호의 전제로서 개인의 정체성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자신의 모습 등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영화배우나 연예인, 운동 선수 혹은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에게 해당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재판부는 "김선아가 블로그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광고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에게 패소한 해당 병원 측은 지난 2012년 12월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한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병원에 방문할 거라는 연락을 줬다’며 김선아가 이 병원을 추천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김선아 측은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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