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7 (금)
'사기 혐의' 최홍만 집행유예 선고, 양형 이유는?
상태바
'사기 혐의' 최홍만 집행유예 선고, 양형 이유는?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1.1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최홍만(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액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최홍만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홍만은 서로 다른 지인에게 한 차례씩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2월 문모(37)씨에게, 지난해 10월엔 박모(46)씨에게 이 같은 죄를 범했다.

최홍만은 홍콩 마카오에서 문씨에게 “시계를 사야 해 돈이 필요하다. 강남 호텔에 엔화도 가지고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면서 71만 홍콩달러(1억 원)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박씨에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환매하면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면서 255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최홍만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돈을 빌려준 두 사람과 합의했지만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