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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포츠산업 융자자금 540억, 새달 1일부터 첫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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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포츠산업 융자자금 540억, 새달 1일부터 첫 접수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6.02.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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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올해 총 540억 원 규모로 책정된 스포츠산업 융자신청이 시작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6일 "스포츠산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스포츠산업 융자 1차 신청을 새달 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신청 대상은 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이다.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돼야 한다. 체육시설업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하려는 업체다. 스포츠서비스업체는 회사 설립 후 1년이 경과된 국내 스포츠 경기업체, 마케팅업체, 정보업체다.

▲ 지난해 11월 2005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융자 신청접수는 연 5회로 3·5·7·9·11월의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3월 1일 시작되는 1분기 융자신청에 대해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로 1.88%가 적용된다. 세부분야별 1~4년의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회수한다.

올해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풋살장, 어린이 수영장 등 대상범위가 확대됐고 시설설치자금 융자 한도가 지난해 10억원에서 5억원 증액됐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까지 신청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공단 측은 “2016년 신규대상인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경우 340억원 예산을 별도 반영했으며, 융자한도액도 85억원으로 증액했다”며 “이에 따라 골프의 대중화 촉진과 골프업계의 경영난 타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융자대상으로 추가 반영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진흥법 개정시행일인 올해 8월 4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창섭 공단 이사장은 "창조경제에 발맞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스포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내 ‘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에 사업개요, 공고문, 융자신청서 다운로드 등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02-970-9685 또는 02-970-9674.

■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대상

대 상

분 야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등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원자재구입자금

2억원

3년
(거치기간 1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 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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